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20조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