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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전기방식)

전기방식

제36조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架空線式)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單相)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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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전기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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