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원설비
제41조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설비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41조(예비전원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