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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제16조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본선이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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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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