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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82조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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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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