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제86조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