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제86조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