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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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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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