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