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제75조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