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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13조(완화곡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3조(완화곡선)

완화곡선

제13조

제13조(완화곡선) ①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하인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적절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줄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곡선 →

제2절 곡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13조(완화곡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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