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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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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37조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제38조

제3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장기옵션계약의 품목ㆍ수량 및 계약기간 2.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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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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