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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제1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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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10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제12조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제14조

제1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제15조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제16조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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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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