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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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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방법의 선택

제3조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등의 결정

제4조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산계약의 정산

제4조의2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부의 시책 변경 2.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제4조의3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③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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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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