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의 정산
제4조의2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부의 시책 변경 2.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산계약의 정산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부의 시책 변경 2.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