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33조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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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결정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계약요소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계약대금의 결정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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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