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23조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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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결정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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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