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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의 결정

제24조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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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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