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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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결정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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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