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31조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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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결정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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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