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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의 결정

제32조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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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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