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39조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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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준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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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