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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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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6조(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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