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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계약대금의 결정

제36조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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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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