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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계약방법의 선택

제3조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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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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