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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제16조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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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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