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7조(계약체결기준)

계약체결기준

제17조

제17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7조(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