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17조
제17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기준
제17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7조(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