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결정
제18조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의 결정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