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