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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제15조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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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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