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3조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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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7. 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8.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9. 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10.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11.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12. 별지 제32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②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3. 제57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등,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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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