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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제9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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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1조의2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2조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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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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