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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2조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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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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