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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76조–제92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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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출원 등

국제출원언어

제76조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7조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

사후지정의 신청

제78조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79조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0조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1조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반려하여야 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2. 제78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3. 제79조에 따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4. 제80조에 따른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2조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의 보정

제83조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3. 삭제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4조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법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85조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6조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7조의2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8조의2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89조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0조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91조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1조의2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2조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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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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