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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8조의2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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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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