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제9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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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① 법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