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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제9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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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6조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7조의2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8조의2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89조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0조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91조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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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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