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제74조
제74조(재심청구) 법 제157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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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제74조(재심청구) 법 제157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 제기 부가기간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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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