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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소 제기 부가기간

제75조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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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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