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부가기간
제75조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소 제기 부가기간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