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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제46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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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6조의2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가.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다.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가. 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나. 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다. 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마. 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바. 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4.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협의 결과의 신고

제27조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하여 협의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제28조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가. 지정상품의 명칭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29조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① 상표견본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표견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해야 한다. 1.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 2.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3. 연속된 동작 또는 홀로그램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4.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 요구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0조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절차보완명령 등

제31조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등의 보정

제32조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3조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보정의 각하결정

제34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① 심사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원의 변경

제36조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원의 분할

제37조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8조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9조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0조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출원인 변경신고

제41조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④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출원의 분할이전

제42조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지분 등의 기재

제43조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4조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5조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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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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