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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0조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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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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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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