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0조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