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분할
제37조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출원의 분할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