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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출원의 분할이전

제42조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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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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