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