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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95조–제10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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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제95조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증명(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2. 심판에 관한 증명(심판청구 사실증명, 심결확정 사실증명, 심결문 송달증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3.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② 신청인이 전보,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공보

제100조

제100조(상표공보)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 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표시

제100조의2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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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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