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표시
제100조의2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록상표의 표시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