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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상표공보)

상표공보

제100조

제100조(상표공보)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 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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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상표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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