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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3장 심사

제47조–제5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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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기관의 등록

제47조의2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8조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우선심사의 신청

제49조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0조의2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1조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52조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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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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