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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1조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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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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