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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심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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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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