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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6장 심판

제60조–제73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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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방식

제60조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①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개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3. 삭제 ②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1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개 2.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 가. 밀폐용기 1통 나. 향 패치 10장 3. 삭제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1조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2조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서 등

제63조

제63조(답변서 등) ① 피청구인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1. 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2.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가.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첨부할 것 나.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할 것. 다만,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4조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선정 등

제65조의2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1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가의 신청

제66조

제66조(참가의 신청)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7조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①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8조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69조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0조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의 재개

제71조

제71조(심리의 재개)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2조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비용

제73조

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1부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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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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