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